법인대표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하는 법인입니다. 필요에의하여 휴폐업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폐쇄로 법인을 가져다놓을 주소가 없어요. 주소만 옮길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임차하려해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집주소(임차, 다세대주택)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법인등기상 주소지와
집주소지모두 서울 강남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