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호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데 아직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법무사에 확인해보니
임대 계약이 끝나도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상에 이전 주소를 계속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무실 계약하지 않고 이전 주소를 계속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법인이라 우편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빼라고 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빼라고도 할수는 있습니다
차리리 언제까지 둬도 괜찮은지 협의를 하시는게 어쩌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