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이전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한 이전직장에 재입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계획적으로 한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준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로 재취업할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