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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전입신고 빼고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거주하는 집때문에

전입을 옮길수 없어서

새로 계약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려고 합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어떤 권리나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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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사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