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이 과실이 100%인가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신뢰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를 지켜야한다는 것은 운전자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약속이므로
상대차량이 신호를 지킬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행이 이루어지므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당연 일방과실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교통경찰관의 지시가 있었거나 응급차량을 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사고는 과실100프로로 진행됩니다. 다른 위반행위가있다면 일부조율 될수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신호위반은 100프로 과실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피해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했다면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따져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0 인 사고이며 신호 위반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에서 한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었다면
그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차량에도 일부 약간의 과실비율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차량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신호위반의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이는 상대방차량은 다른차량이 신호위반할것 까지 중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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