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신뢰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를 지켜야한다는 것은 운전자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약속이므로
상대차량이 신호를 지킬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행이 이루어지므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당연 일방과실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교통경찰관의 지시가 있었거나 응급차량을 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사고는 과실100프로로 진행됩니다. 다른 위반행위가있다면 일부조율 될수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신호위반은 100프로 과실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피해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했다면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따져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0 인 사고이며 신호 위반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에서 한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었다면
그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차량에도 일부 약간의 과실비율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차량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신호위반의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이는 상대방차량은 다른차량이 신호위반할것 까지 중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