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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고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재난예방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제데로 나온부분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만 적용대상이 되는 건지?
일반도로 , 건축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고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건축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난 예방 진단(DPA)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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