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산물유통회사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이사의 권유로 2020.1.2.부터 2022.1.26.까지 종업원 10여명이 종사하던 농산물유통회사 법인에 2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며 250만원, 이후 400만원씩 급여를 현금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급여 내역이 긍금해 명세서를 받고 싶어지만 혹여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같아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퇴를 강요하는 듯한 업무 지시를 견딜 수 없어 부득이 퇴직을 요청하게 되었고 퇴직금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신 사퇴나 다름없어 실업급여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때문에 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서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퇴직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뒤늦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타 직원들과 같이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와서 문제가 되니까. 급작스레 사실과 다른 프리랜서 고용이라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 것이 정당한 것인지.....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