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형제
-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째명의로 40년간 땅이 있었음.
이런 시점에서 땅을 팔고, 그 돈을 4형제가 나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40년이나 첫째명의로 있었으니까,
사실상
큰형이 땅팔아서 동생들 돈준거라도 봐야 할거 같아서요. (조상땅을 분배해서 상속했다고 보기엔 40년이나 흘렀으니까요)제가 이해 한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판매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억원정도되고 - 2500만원씩 나눈다는 가정하에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하나더,,,
시골인데요.. 구매자를 소개하신분과 (부동산)쪽에서 판매금액의 10%(약1천만원)을 요구한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들에게 2,5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 각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들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 되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 쪽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