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8년이상 스스로 경작을 해왔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신고가액이나, 신고가액이 없으면 증여당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2년이상 보유시 과세표준의 6%가 과세되며 보유연수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 공제액이 달라, 아주 복잡하므로 여기에 다 열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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