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땅 은
부모님 돌아가신지 4년이 지나서 4남 매가 똑같이 분할 상속 받았는데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몇 % 를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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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8년이상 스스로 경작을 해왔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신고가액이나, 신고가액이 없으면 증여당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2년이상 보유시 과세표준의 6%가 과세되며 보유연수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 공제액이 달라, 아주 복잡하므로 여기에 다 열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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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재된 질문내용으로만으로는 양도세율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보통 양도세는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제외한 차액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보유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능한 부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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