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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꽃새33
늘씬한꽃새3322.10.26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땅 은

부모님 돌아가신지 4년이 지나서 4남 매가 똑같이 분할 상속 받았는데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몇 % 를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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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8년이상 스스로 경작을 해왔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신고가액이나, 신고가액이 없으면 증여당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2년이상 보유시 과세표준의 6%가 과세되며 보유연수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 공제액이 달라, 아주 복잡하므로 여기에 다 열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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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된 질문내용으로만으로는 양도세율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보통 양도세는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제외한 차액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보유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능한 부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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