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에 2남4녀가 함께 물려 받은 땅입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나이가 많고 신경 쓰기도 어렵습니다. 옛날 법으로 상속을 받아서 아들과 딸이 상속 지분이 다릅니다. 형제 한명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까지 포함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거나, 일방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일치가 된다면 분필하여 분할하거나 매도 후 매도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명에게 소유권 이전 후 가액 상당을 금전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30년 전에 상속 분할 협의 등 별다른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단순히 상속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관계 인 점에서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의 조치 등을 취할 것인지 당사자끼리 협의가 구체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