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후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