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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쩍새145
침착한소쩍새14522.10.0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 소유권 등기방법은?

질문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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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후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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