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취득시효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하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등기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