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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22
근면한가재22
23.06.12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등기이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만 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린 경우엔 어떤 절차에 의해 등기이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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