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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22
근면한가재2223.06.12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등기이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만 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린 경우엔 어떤 절차에 의해 등기이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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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계신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만약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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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외로 도피했다면 출국기록을 토대로 해외송달을 시도해보고 안된다면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법원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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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기이전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승소 판결을 토대로 등기소에세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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