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만 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린 경우엔 어떤 절차에 의해 등기이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계신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만약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외로 도피했다면 출국기록을 토대로 해외송달을 시도해보고 안된다면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법원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기이전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승소 판결을 토대로 등기소에세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