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 11. 특약 ' 부분에
' 라. 연차 대체 후 남은 연차는 당해 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년에 15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뜻인가요?
연차라는게 사용 안 하고 묵히면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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