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 11. 특약 ' 부분에
' 라. 연차 대체 후 남은 연차는 당해 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년에 15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뜻인가요?
연차라는게 사용 안 하고 묵히면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 근로계약서 연차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이른바 강제 소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한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