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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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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2명이서 타고 왔을 때 2명 모두에게 범칙금을 통보하나요? 아니면 운전자게만 범칙금을 통고처분하나요?

요즘 길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명이서 킥보드 하나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뒤에 탑승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만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이 탑승하기만 한 동승자에 대해서까지는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