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규정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적용하므로 2025.01.01 기준 만 6세가 되었다면 25년에는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024. 12. 31. 개정)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