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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비과세 보육수당 자녀 6세이하인 경우 20만원이내 비과세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19.2.6일생이면 ->2026.1.1(과세기간개시일) 이후 2026년까지는 비과세 되는것입니까?
생일이 지나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세 이하까지만 비과세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1월급여만 비과세 급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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