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금횡령 처벌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식업을 하고있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일반가계는 주로 배달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을합니다 기존업체와 7년을 함께 했는데 다른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배달요를 미리 충전하고 배달할때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에 담당하고있는 분이 임의로저희모르게 인출 해가서 연락도 안받고 해서 사무실에 공금회령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어제 저녁에 그금액을 동전으로 가져왔어요10원 짜라 50원짜리100원 썩어서요 던져놓고 갔어요 이걸어떻게 처벌할수없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전을 반환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어서 금액을 반환하여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야 반환을 하게 된 것이라면 횡령 등으로 고소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돈을 임의로 빼 가져갔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 것으로 이후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