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대행업체에서배달한돈않주는경우
퀵퀵카트라는 곳에서 알바해는데요돈을잘않줄려고해서 배달시키는곳에 확인 해보니 배달한돈들은 적립금에서 다찾아간다고하는데요 이럴때는 내돈을 가져다쓰고 않주거나 늦게주는것인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돈받을수 있는 방법좀알으켜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계약 또는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지급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위반하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