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대행업체인데 대행업무하는 직원이 글쎄 관리받는 사업장 즉, 고객이 고생한다며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돈을 좀 주겠다고 하니, 본인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받아버렸는데... 대충 십만원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징계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다른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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