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대행업체인데 대행업무하는 직원이 글쎄 관리받는 사업장 즉, 고객이 고생한다며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돈을 좀 주겠다고 하니, 본인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받아버렸는데... 대충 십만원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징계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다른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금품으로써 일종의 봉사료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은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고객으로 부터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명시해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당해 사항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업무의 속성에 따라서 고객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당 사항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셔서 재발방지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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