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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09.21

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대행업체인데 대행업무하는 직원이 글쎄 관리받는 사업장 즉, 고객이 고생한다며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돈을 좀 주겠다고 하니, 본인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받아버렸는데... 대충 십만원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징계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다른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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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금품으로써 일종의 봉사료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은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고객으로 부터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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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명시해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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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당해 사항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업무의 속성에 따라서 고객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당 사항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셔서 재발방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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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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