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적색불에 주행을 하여서 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100%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상대방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만약 정상적으로 좌회전중이라면 신호위반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에 해야 하며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녹색 신호등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고 상대방은
신호 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을 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직진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진 신호 시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쌍방 직진 신호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인 내용, 즉 비보호좌회전이라도 어떤 신호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지 표시돼있는데 그에 맞게 좌회전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은 명백한 과실이고 이 신호위반은 상대가 아무리 비보호좌회전중이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반대편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라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도 신호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 차량의 신호위반이라면 기본 과실인 2:8 정도로 처리가 될 것 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