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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돌이300
고귀한호돌이30021.10.09

환자가 술취해서 의료인에게 폭언 및 협박 폭행하면 처벌하지 않나요?

동영상 cctv도 있는데 할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욕설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물건까지 던졌습니다.

만취상태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런상황에 녹취까지 한다면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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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은 가중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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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녹취 등의 증거를 가지고 폭행행위나 협박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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