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술취해서 의료인에게 폭언 및 협박 폭행하면 처벌하지 않나요?
동영상 cctv도 있는데 할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욕설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물건까지 던졌습니다.
만취상태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런상황에 녹취까지 한다면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은 가중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녹취 등의 증거를 가지고 폭행행위나 협박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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