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도중 나온 말이 성희롱과 관련되었으면 조건 불문하고 증거만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 환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성희롱을 발설했을 때 처벌 받는가?
2. 이것이 무의식으로 나온 말이어도 처벌 받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무의식 적으로 고의 없이 한 행위 등이므로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범죄 등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도중에 나온 발언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