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저희집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모로쇠로 일관하여
민사소송을 하였고
일부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연락도 끊기고 배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