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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4.28

혹시 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행정해석, 판례 등에서 단순노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단순노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제 과업에 대한 구체적 행동, 행동의 범위등을 규정한 사례집 또는 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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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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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단순노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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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 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매뉴얼 법무부에서 제작한 내용에서

    단순노무업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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