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노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제 과업에 대한 구체적 행동, 행동의 범위등을 규정한 사례집 또는 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단순노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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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 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매뉴얼 법무부에서 제작한 내용에서
단순노무업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