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통상근로자를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원마당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는데, 아래 Bold체의 내용 중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자라고 보는것은 48시간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에 이들을 통상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 참고할만한 관계법령 또는 행정해석, 판례 등을 첨부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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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단시간근로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상근로자로 볼 것이며, 만일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나.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이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48시간 근로하는 자 또한 1주 40시간 근로하는자로 보아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괄시간으로 계약하더라도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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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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