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마당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는데, 아래 Bold체의 내용 중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자라고 보는것은 48시간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에 이들을 통상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 참고할만한 관계법령 또는 행정해석, 판례 등을 첨부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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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단시간근로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상근로자로 볼 것이며, 만일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나.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