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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물건이 알고 보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벌써 구매를 해서 배송중인데 통관절차에서 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포장이 되어 있을텐데 뜯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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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 통관 전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세관검사는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어떤 경우에 검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대상이 되기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으로 검사대상으로검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검사중 이미테이션 제품으로 상표권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구매자께서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신 위조상품의 금액이 크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수량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또는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통관 관세사나 특송 업체와 상의 하셔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등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어 진행됩니다.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테이션이라고 언급하신 것을 봐서는 상표제품일 것으로 보이며, 상표제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X-RAY 검색단계에서 걸러내서 재확인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확인요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진품인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셨으니 사실상 통관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입처리절차를 거치게됩니다. 현장 담당자마다 다르겠으나 현품검사로 진행시 포장을 뜯어서 일일히 제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미테이션 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을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Ⅰ. 병행수입의 개요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진정상품 [ Genuine Goods ]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

    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

    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

    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정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

    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그 많은 입국자를 일일히 심사하고 짝퉁을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세관이 확인할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세관의 인력한계로 인하여 일일히 확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차후에 구매하실때는 이러한 부분 잘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정품이나 지식재산권과 관계없는 물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삭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소위믈하 짝퉁제푼에 대한 수출입이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통관단계에서 이를 모두 검샇할 수 없는 한계가 있아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포장을 풀어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그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짝퉁제품을 수입하시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니 잘 알아보시고 해외직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더.


    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