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아니게 카드깡에 휘말리게되었는데 처벌받나요?
토요일에 친형이 자기한테 지인소개라고 카드결제하고 수수료얼마떼도 상관없으니 정산된 돈좀 보내달라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카드확인하고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하고
저한테 결제대행사앱으로 결제좀 해주고 송금좀 해주라 그래서 결제하고 송금해주었습니다
저는 형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결제해주고 송금해주라 라는 말만 듣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일뒤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가
거기 가맹점에서 결제한적이없는데 결체취소해달라왔고
알고보니 제 가맹점으로 긁은 카드가 명의도용된카드를 제형친구지인이 사기를쳐
카드깡을 한것입니다 제형이 전화해보니 지인이라는사람의번호는 없는번호라고 뜨고
명의도용당한 피해자는 카드사에 민원넣고 카드사는 결제대행사에 취소처리해주라 그래서
결제대행사는 저한테 정산금을 돌려주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이미 돈을보냈고 형도 그 지인이라는 사람한테 속은것같은데..
명의도용된카드로 긁은게 천만원가량되는데..
1.제가 카드깡을 한걸로 처벌을 받나요?ㅜㅜ
카드깡관련 처벌은 형이 받나요?
2.결제대행사쪽에서 반환안하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인데 반환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ㅜ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결제해주라고하고 송금해달라해서 한건데..저도 같이 처벌받나요?
형이 처벌받나요?
4.제가 그 지인 을 고소하면 되나여?
형이 그 지인을고소하면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사람 신분증이랑 그사람이름 계좌번호는 확인하고 보낸거라 가지고있습니다
5.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6.형이 카드깡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는 하면 안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며, 다만 결제대행사측과의 문제는 일단 해결하셔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의 친구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셔야 할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