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를 샀는데 연습을 몇 년 하다보니 차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새차를 구입하고 싶어요. 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이 1년인데 새 차로 바꾸면 보험료를 더 내는 걸까요? 아니면계약해지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1년 뒤에 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보험에서 차량대체 신청하시면 차량변경 가능합니다.
○ 차량대체란?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차량은 신차와 중고차량 모두 가능하나, 단 피보험자 명의로 처음 가입하는 차량이어야 한합니다. 차량대체는 피보험자동차만 바뀌는 것이므로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마일리지 할인 특약 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형태가 기존 가입하신 차량과 같은 형태의 기종이라면 (승용,승합,화물등)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차량대체는 가입하신 기존 차량의 보험기간이 남아있을경우에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셨을때 기존차는 말소 또는 양도 하게 될 경우 하실수 있습니다.(기존차를 계속 타신다면 따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하고 차량대체를 하신다면 기존차에 보험을 또 가입해야겠지요)
차량의 안전장치와 차량가액등의 보험료에 영향에 미치는 항목들이 변경되게 되므로 차량대체시 보험료의 추가 또는 환급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차량 대체를 하지 않으실경우 신차에 새로 보험가입을 하시고 기존 차량의 양도 또는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