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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참새214
심심한참새21424.01.24

특수폭행도 구약식 결정이되나요?

상대방이 핸드폰과 냄비로 폭행을 하여 경찰에 넘긴후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구약식결정이 났다고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법에대하여 아는바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특수폭행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이 자주 되는 편인가요? 피해자는 벌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또 제가 받은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방문은 피해당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게 끝입니다. 응급실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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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이상 구약식 결정이 가능하며, 피해의 정도가 경매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벌금을 내게되며,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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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역시 구약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거나 자백 반성하는 등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벌금은 수백만원 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사건 관련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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