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금액이 뭔가요? (상해 폭행)
안녕하세요 검찰사건조회를 하였는데 구약식 청구금액이 뜨더라구요 구약식 청구금액이 벌금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또 제가 고소하였는데 가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할 수 있나요? 합의 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설명해주세요 ㅠㅠ (상해, 폭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벌금으로 기소한 금액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연락처를 알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해당 청구금액만큼의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