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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몽구스264
산뜻한몽구스26422.01.10

구약식 청구금액이 뭔가요? (상해 폭행)

안녕하세요 검찰사건조회를 하였는데 구약식 청구금액이 뜨더라구요 구약식 청구금액이 벌금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또 제가 고소하였는데 가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할 수 있나요? 합의 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설명해주세요 ㅠㅠ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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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벌금으로 기소한 금액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연락처를 알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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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해당 청구금액만큼의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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