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 액수는 약식명령서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벌금액수나 처벌 수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