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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은 무슨 죄로 처벌 받습니까?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네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탓에 이번 사례처럼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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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의 판매구매를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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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해당 사실로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갈취한 경우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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