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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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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공무원 채용과정 신원조회사항 질문

공무원 최종합격 후에 병무청, 기무사에 의뢰하여 병적자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현역병 복무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열람사항에 포함되나요?

징계는 근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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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3.12

    신원조회에서는 병적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병적자료에는 현역병 복무 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신 정도라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3%EC%A1%B0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적자료에 징계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용 예정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