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가피 미확정인대 대인합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실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분심위준비중입니다
(같은보험사입니다)
각자 대인접수를 했지만
상대방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차수리도 안한상태이며 저는 꾸준히 병원에 가고있고 차수리는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3주동안 받고 진단서를 재제출했는데
대인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몸은 괜찮냐며 향후치료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과실,가피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인은 미리 합의를 볼수 있나요?
2. 합의를 본다면 대물에 대한 합의도 같이 되는걸까요?
3. 만약 제쪽으로 과실이 더 나온다면 미리 받은 합의금은 반환을 해야하나요? 보험할증에도 연관될까요?
4. 그럼 지금 분심위가는게 대물에 대해서만 분심위를 가는건가요?
5. 나중에라도 대인합의를 본게 분심위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요?
6. 상대방쪽에서 사고시점 한달이 지난시점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대인접수를 할수 있나요? 접수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무과실로 생각을 하지 않는 쌍방 과실의 경우 과실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에 향후 치료비로 대인 합의를 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대인 합의가 분심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며 과실의 결과가 달라진다하더라도 반환을 하거나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들 측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그 정도를 정하는 것이 분심위라고 보면 되며 대인 합의는 정확한 과실이 나오기 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대인 접수를 할 수도 있으며 그 기한의 실질적인 기간은 3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경미한 부상이 경우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부담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가피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인은 미리 합의를 볼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 과실이 예상하고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 합의를 본다면 대물에 대한 합의도 같이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상해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됩니다.
3. 만약 제쪽으로 과실이 더 나온다면 미리 받은 합의금은 반환을 해야하나요? 보험할증에도 연관될까요?
아닙니다. 향후치료비조로 합의하는 것으로 추후 과실 결정이 되어도 반환등은 없고,
자손 자상을 추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할증관계도 문제는 없습니다.
4. 그럼 지금 분심위가는게 대물에 대해서만 분심위를 가는건가요?
대물 관계로 분심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나중에라도 대인합의를 본게 분심위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상대방쪽에서 사고시점 한달이 지난시점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대인접수를 할수 있나요? 접수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할수는 있으나, 해당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