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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해파리270
세심한해파리27023.06.14

1일아닌 달 중간 입사자 4대보험 가입,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급여 정산은 전달 11일부터 10일까지 일한 월급을 10일에 받습니다.

5월11일에 입사해서, 6월10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4대보험을 전부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4대보험 신고는 안되었고, 6월1일 날짜로 신고 한다고 하긴하는데

5월11일에 입사했는데 4대보험 정산을 어떻게 해고 급여를 수령해야 하나요??

1일이외 입사하면 연급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5월11일~ 31일까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제외로 계산하고
1일부터~10일까지 일한 날짜의 4대보험을 날짜별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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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간이 11일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초일 취득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5월 11일부터 그 다음 달 6월 1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6월 10일에 지급받게 되므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5월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6월에 부과되는 연금, 건강, 고용,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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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그달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입사 다음달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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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에서 고용보험(0.9%)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6월임금부터 4대보험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날짜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자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월 1일자로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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