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간이 11일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초일 취득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5월 11일부터 그 다음 달 6월 1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6월 10일에 지급받게 되므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5월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6월에 부과되는 연금, 건강, 고용,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