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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칼새179
활발한칼새17922.07.29

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새벽5~11시, 6시간에 6만원 받는 도시락업체에서 알바를 한달 반정쯤 했을때, 사장이 힘들어보인다, 잘할수있겠냐 자기가보기에 그런데 자신있으면 같이가는데 못하고 자기마음에 안들면 사람들있는데 소리지르고 하겠다고해서 당황해 아 저보고 같이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그만두라는 얘기냐 하니까 그건 본인이판단하라면서 자신없음 얘기하라고 하면서 한참을 돌리고돌려 생각을하고 말해달라구.머리가 너무아파 1시간쯤 커피숍에있다 당근알바를보니 사람을 2일전부터 공고른 내놓았길래.. 가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잘 생각했다고 오늘날짜로 마무리합니다~~하더라구요. 담달5일이 입금되는 날이고 2주쯤 쉬다 계약서를 보니 10조에 3일전에 통보하거나 3일치를 준다는 말때문에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말하게끔 몰고간건가싶어.. 일한 날에 3일치는 줘야하지 않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바보처럼 멍하니 있다왔어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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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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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조항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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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잘 생각했다고 오늘날짜로 마무리합니다~~하더라구요. 담달5일이 입금되는 날이고 2주쯤 쉬다 계약서를 보니 10조에 3일전에 통보하거나 3일치를 준다는 말때문에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말하게끔 몰고간건가싶어.. 일한 날에 3일치는 줘야하지 않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바보처럼 멍하니 있다왔어요 ㅜㅡ


    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이든 해고예고통보는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해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계약서상 3일전 미통보시 3일치 급여를 주기로 했다면

    계약에 따라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오늘자로 마무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당일퇴사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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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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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0조에 따라 3일치의 통상임금의

    지급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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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3일 전 예고 조항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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