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료 판결문 으로 압류하여 딱지를 붙였습니다.
채무자 가 부양료변경신청 과 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공탁금을걸고 재판이 끝날때 까지 압류해지결정 이 되었습니다. 12월1일 조정신청날짜 입니다. 그전에 재산명시 신청 이나 재산조회 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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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는 이상 재산명시시청과 재산조회신청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절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에서 다른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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