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해당 댓글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댓글이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이돌 멤버가 청소년인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