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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11.20

이미 지급한 월급을 수습기간이었다면서 돌려달라고하면 돌려줘야하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수습으로 3개월동안 아무말없이 정상급여 지급받으며 근무하다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었으니 수습기간 공제하는 금액만큼 돌려달라하였다는데 그걸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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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을 두고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상황에서 근로자는 임금 차액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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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수습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감액분 미공제는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수습기간 감액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90%를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음.

    2.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3. 한편, 고용노동부과 법원은 착오로 잘못계산하여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과 일방적인 상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계 행사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회사의 상계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의 정산 및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고, 상계의 근거 및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으며, 분할하여 상계방식 등으로 귀하의 경제생활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등을 취하였다면 회사는 정당한 반환을 요구한 것이므로, 회사의 반환 요구 시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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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중 감액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정부분 감액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으나 인사담당자의 착오 내지 실수로 과지급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고, 감액관련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상태에서 돌려 달라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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