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다만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