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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멧돼지229
고운멧돼지229
22.08.11

1년이내 근무 퇴직금 반환 뱉어야 하나요?

a라는 회사에서 3개월 근무후 회사가 합병되서 3개월 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하지않고 회사에서 입금자명 2.3.4월 퇴직금 으로 넣어주었습니다.)b로 합병된후 또 3개월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월급에서 처음 지급한 3개월 퇴직금을빼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치를 돌려줘야 하나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이문제 때문에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부분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자꾸 제외한 급여명세서를 동의하냐고 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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