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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3.03.02

비영리단체 대표자 가족 근로자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법인아닌단체의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아울러 이 대표자는 사업주로 보지는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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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 직계 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업주로 볼 수 있지만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가족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자체가 사업주이고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업주로 보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대표자의 친족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