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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3.12.14

법인 대표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 할수있나요?

개인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그 사업체의 대표인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대표와 대표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들이 사용자겠지만


법인은 법인 자체가 사업의 주체고 대표는 법인을 위해 고용되어 금로하는 형태의 근로자 아닌가요?


고용도 법인 대표가 고용하는게 아니고 법인이 고용하고 고용된 직원은 법인 대표가 아닌 법인에 소속되는거로 아는데요.

그래서 대표는 법인에게 월급받고 다른근로자들처럼 근로소득세를 내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법인은 사용자 법인 대표는 노동자, 근로자 아닌가요?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럼 법인 대표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수있는건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대 같은 대기업을 보면 법인과 노조 사이에서 노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 부분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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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설립 및 그 존속에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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