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스케쥴 근무로 1주에 4일 or 5일 일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ex. 4시간 이상 근무 등)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1일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될까요?
3. 근무 중 조퇴를 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그 날은 산정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ex. 4시간 근무 후 조퇴 or 2시간 근무 후 조퇴)
4. 근무 중 조퇴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나요? (일주일 15시간 이상은 일했을때)
5. 법정휴일(광복절, 추석 당일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포함되면 추석 같이 3일 쉬는날은 3일 모두 포함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