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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강아지6
작은강아지623.08.16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스케쥴 근무로 1주에 4일 or 5일 일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ex. 4시간 이상 근무 등)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1일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될까요?

3. 근무 중 조퇴를 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그 날은 산정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ex. 4시간 근무 후 조퇴 or 2시간 근무 후 조퇴)

4. 근무 중 조퇴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나요? (일주일 15시간 이상은 일했을때)

5. 법정휴일(광복절, 추석 당일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포함되면 추석 같이 3일 쉬는날은 3일 모두 포함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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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만 가능하다면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2.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조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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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3. 조퇴일도 포함됩니다.

    4. 조퇴한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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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소 근로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유급주휴일은 피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3.조퇴한 날은 피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4.조퇴하더라도 주휴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은 피보험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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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만 일해도 1일로 인정이 됩니다.

    2. 네 주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3. 조퇴한 일자도 포함이 됩니다.

    4. 조퇴한 날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3일모두 포함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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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판단합니다.

    2. 네

    3. 근로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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