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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9.01

민사 소송을 걸려하는데 상대방 정보요

민사 소송을 걸려하는데 상대방 정보요

상대방 정보를 압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도요.

어떻게 아냐면, 지금 상대방이 저에게 민사소송 건게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기타 불법행위들이 많아서

반소가 아니라, 저도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하는데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인데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제가 민사 소송 걸어도 되나요?

이게 불법행위로 문제가 될까봐서요.

제가 상대방 정보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신청해서 정식으로 따로 주민번호랑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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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개 소송절차에서 확인한 정보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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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허여 알게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러 반소를 청구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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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즉 본인이 그 소송 상대방이 되어서 알게 된 정보라면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 소송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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