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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폭행 및 재물손괴로 한 피의자를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아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형사사건번호가 다입니다.

제가 전자민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정보공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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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안마다 구체적인 서류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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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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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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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면 현재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소 제기후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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