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속관계에서 사업주가 세금 정산을 대신하는 연말정산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나, 온라인(홈택스)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유리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