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 회사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 회사가 아닌 프리랜서 같은 직종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것과 개인이 별도로 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정규직이 아닌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신 후 5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시면 일정 부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반 회사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에 대해 회사가 해주는 것은 연말정산이지 종소세 신고납부가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얻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종소세 신고기한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다른소득이 없을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발생시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며, 계산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에 비해 공제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적으며 처음 신고하는 경우 낯설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속관계에서 사업주가 세금 정산을 대신하는 연말정산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나, 온라인(홈택스)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유리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므로, 매출액과 필요경비등을 입력한 장부를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이 산출되는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세액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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