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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이139
단정한호랑이13919.10.10

연차와 만근 질문좀 적확하게 알구싶어습니다.

지금 3 년차 한직장에 일을 하구 있습니다

그런데 적확하게 첫 일년치 연차는 하나도 못 쓰고

아파서 쉬거나 하면 연차로 빼지안고 무급으로

주차. 만근 다 빼구 주셨습니다

2년치 연차는 근무 일수가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이

많아 무급으로 근무일수가 일년의 80%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첫번째 일년치는 만근 받은달은 연차를

빼구 주신다구 합니다 이게 맞나여???

만근과 연차는 따로 아닌가여?? 만근했는데 연차가

안나오는게 맞는것가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여?? 그리구 회사사정으로 무급으로 쉰건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적확하게 알구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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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7.5.30 이후 입사자라면,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2년이 되면 15개가(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

    2. 만근비라는 것이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만든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