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때는 반차사용이 허용되는걸까요?
일이 없는 날 연차 사용해서 휴무를 진행했었습니다.
1년 이상된 직원분들은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 1년 안되신분은 1달 만근하셔야 다음달 월차(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안되신분은 연차가 없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연차를 가지고 계셔요.
(연차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 했어야하는게 맞는건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날 1시 출근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걸 반차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반차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재량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