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납부유예처리 문의합니다.
4월4일부터 무급휴가인데, 정확히 언제까지 휴직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
2. 납부유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 20인이상, 정규직, 9-18시(월-금)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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