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납부유예처리 문의합니다.
4월4일부터 무급휴가인데, 정확히 언제까지 휴직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
2. 납부유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 20인이상, 정규직, 9-18시(월-금)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우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직 했을 때 유예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가 각 보험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
휴직신고에 준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 20인이상, 정규직, 9-18시(월-금) 근무입니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